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혜택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

 

올해에도 한부모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가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고 받아야 하는 혜택을 놓쳐서는 안되겠죠. 아래에서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확인 혜택 안내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이혼, 사별, 별거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가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당하지는 않고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또는 부양자)

- 한부모가정: 부 또는 모가 세대주(또는 사실상 부양하는 자)인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정: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조손가족: 부모가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지 못하고 있어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 중인 가족

 

2. 자녀(또는 피부양자)

- 18세 미만의 자녀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

- 조손가족의 경우 18세 미만의 손자녀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손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 취학 중인 경우는 병역의무 기간을 더한 연령으로 계산

 

3.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1) 또 한가지 살펴볼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먼저 아래에서 본인의 가구와 소득구간을 확인해보세요.

 

(2)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직접 소득을 입력 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혜택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월 5만원 ~ 20만원까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경우는 지원 범위다 더 큽니다. 아래 복지로에서 안내하는 한부모가정 혜택 안내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충족 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방법은 2가지 입니다.

(1) 직접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세요. 

(2)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제출서류가 필요하고 먼저 본인이 대상되는지 여부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에 먼저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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