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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요금 같은 시국에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돌보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히 신경써야할 것이 많기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이유로 학교나 유치원 등에서 휴원 및 휴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안내에 따라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먼저 이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 내 질병이나 사고, 혹은 노령, 보욕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때 신청할 수 있는 휴가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돌봐야 하는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입니다.

 

 

최근에는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늘어나면서 최대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25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고, 해마다 사용할 수 있으니 정말 유용하겠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자격 및 금액

신청 전 먼저 근로자의 휴가 날자, 돌보는 가족의 정보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거절하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가족을 꼭 돌봐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이지만 최근에는 시국을 반영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하루 5만원이며 1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만원까지 수급이 가능한 것이죠. 신청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행시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링크)에 접속합니다.

 

2. 메뉴 중 민원을 클릭하고 민원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3. 스크롤을 조금 내려 가족돌봄을 검색 후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여 늦지않게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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