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동사무소에서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본인인증 후 로그인만 하면 바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먼저 포털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를 검색한 후 맨 위에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니면 여기 링크(바로가기)를 눌러 바로 들어가주세요.

 

2. 메인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3. 발급 후 프린트를 바로 하실거라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프린터 오류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스크롤을 내려 동의를 누른 후 개인정보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5. 공동인증서 창이 뜹니다. 본인의 컴퓨터 혹은 USB 등을 담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6. 발급대상자, 증명서종류(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신청사유를 모두 체크한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

 

7. 그럼 다음과 같이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인쇄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 출력에서 PDF로 저장하기를 누르면 가족관계증명서를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약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발급은 무료지만 방문 발급은 1통에 1000원, 무인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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