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해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서비스인데요. 아무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확인 및 온라인신청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자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입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본인 가구의 기준금액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 1인 가구라면 소득이 822,524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

20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이 대상인데요. 기존 주거급여에서 분리하여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죠. 자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혹은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의 청년(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청년

- 부모와 시, 군을 달리하는 주소에 사는 청년(예외 조항 있음)

 

주거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가구수,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지원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후에는 심사를 걸쳐 최종 대상자 결정이 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서비스 혜택을 실시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내에서 대상자격에 대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의계산으로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모의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링크(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01)를 클릭한 후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을 입력하는 칸을 꼼꼼히 신경써주세요. 단순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반영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사항

기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혹은 마이홈 홈페이지를 방문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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