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바로가기)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바로가기)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이유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잠깐 차를 주차해놓다가 주정차위반에 걸릴 수 있고, 무심코 지나친 곳에서 무인단속카메라에 내 차량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운전면허 조회, 운전경력 증명,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등 다양한 교통 민원이 발생하는데요.

 

이 모든 민원 업무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인 이파인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되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한데요.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이용자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서비스입니다. 아래 이파인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신 다음 최근무인단속내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로그인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은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을 카메라가 단속한 자료로 사전통지 및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교통범침금 및 과태료 조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조회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확인가능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에 부과되는 벌금으로 보통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입니다. 경찰관에 의해 부과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의 대부분은 범칙금과 관련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발견하여 차량이 아닌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태료와 범칙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과태료는 차량에 대한 단순 벌금이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행해지는 처벌이자 벌점이 함께 부과되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자세히 확인해보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 벌점 및 소멸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1년 누적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계속 누적이 되어 2년 201점, 3년 271점 시에도 면허취소)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추가로 벌점을 받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 무사고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운전면허 정지일수 혹은 벌점을 적립된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위반, 무사고

여기서 무위반은 운전면허 취소, 정치,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무사고는 사람을 다치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착한운전마일리지 서약 후 1년 내에 무위반, 무사고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위반일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하면 됩니다.

 

 

이밖에도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운전면허 조회, 국제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7년 무사고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등.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전화번호 182번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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