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내 2021년

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내 2021년

 

일을 하고 있는 부모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일터에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자격

- 먼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후 자녀의 연령이 높아져도 괜찮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 당 최대 1년입니다.

(1회에 분할하여 두 번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

- 육아휴직 개시일 ~ 3개월: 통상임금의 80% (최저 월 70만원 / 최고 월 150만원)

- 4개월 ~ 육아휴직 종료일: 통상임금의 50% (최저 월 70만원 / 최고 월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야 지급하는 보너스제가 있습니다. 이때 대상 자녀는 같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1) 온라인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면 매월 단위로 신청 혹은 기간을 적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사이트

 

2. 메인화면에 '육아휴직급여신청'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3. 로그인 창이 뜹니다. 인증 후 행해주세요.

 

4.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상태에서) 이후 절차에 따라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2) 오프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거지주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근로계약서(혹은 임금대장),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구비서류 서식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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